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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톡’이 밝혀낸 성폭행 무죄, 무슨 내용이?
2014-11-22 00:00 사회

헬스클럽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환한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스포츠센터 수영강사였던 40살 전모 씨는 2012년 5월, 헬스클럽 여성 회원 25살 이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2달 뒤 전 씨는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이 씨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3번 만나주면 지워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전 씨는 이후 9개월 동안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8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결국 전 씨는 "그만 만나고 싶다"고 말한 이 씨를 폭행해 이 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이 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이 씨와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이 씨가 전 씨와 함께 있을 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친구에게 "왜 방해하냐,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거나 "전 씨를 내 미모로 꼬셨다. 남자 친구에게 걸리더라도 정리하지 않을거다"라는 언급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연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모텔에 함께 출입해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고 아침에 함께 퇴실하는 등 연인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씨가 전 씨에게 먼저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협박과 간음 행위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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