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 배석했습니다.
지난 20일 처음 참석한 뒤 두 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이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러니 논란도 많은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 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며 "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한다"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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