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E-7 체류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렸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E-7 체류자격 외국인의 가족동반 체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로 집계됐습니다.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은 1.6명으로,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2%였습니다.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동반비자(F-3)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로 제한되며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은 데려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7비자 소지 외국인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요구되는 소득요건도 높아집니다. 법무부는 일례로 4인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약 3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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