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30대 A 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에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회원가입비와 인증비, 서버 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실을 두고 광고·기망·사이트 개발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5억 3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한편, 도피한 조직원 6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중입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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