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 1부는 지난 8~10월 3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두 차례 기소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10여 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소재 대형 마트에서 약 23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 씨 측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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