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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주휴수당→시급 1만 원…기업 비상
2018-12-21 19:25 뉴스A

장관들이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려 애쓰기 시작했지만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이 1월부터 시작됩니다.

또 최저임금이 10% 오르는 것은 물론 계산방법까지 달라졌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우조선해양.

고용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4년 차 직원까지 또다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이렇게 하겠다 결정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개정된 법령이 너무 강화돼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봉 5700만 원의 현대모비스도 같은 이유로 최근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고용부는 한발 물러섰지만,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수당체계를 바꿔야 하는 기업은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
"노조법에 보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있잖아요. 계도기간을 얼마나 준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내년 최저시급 8350원에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시급 1만 원을 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자동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당장 열흘 뒤면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르고 주 52시간 본격 시행도 산업현장에 적용됩니다.

[임영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생존 여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를 기대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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