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검찰 수사망은 '정점'인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정 교수 수사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넘어가는 핵심 연결고리가 있다면서요?
그 연결고리, 검찰은 '종이주식 12만 주'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말, 검찰은 조 전 장관 처남이자 정경심 교수의 동생인 정모 씨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여기에서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실물 증권으로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 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판단인데요.
이 WFM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 교수 쪽으로 이체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질문2] 요즘 대부분 주식 거래를 전자 형태로 하는데, 종이로 된 실물 증권으로 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죠?
종이로 된 실물 증권에는 주식을 발급한 회사 이름,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가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주식으로 거래를 하려면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해야만 가능해서 비효율적이고 번거롭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주식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매입한 실제 주인이 명의자 마음대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거나, 중간 거래 과정을 숨길 의도로 실물 증권을 보관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종이주식 거래, 지난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금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질문3] 그런데 이 주식을 사거나 보관한 것은 정 교수 남매인데, 이게 조 전 장관 뇌물과 어떻게 연결된겁니까?
조 전 장관 돈이 흘러들어간 것 외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 측이 WFM 주식 12만 주를 보유한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코링크가 WFM의 주식 39만 주를 매입할 때 확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당시 한 주당 7000원 선이었던 주식을 5000원, 그러니까 2000원 가량 더 싸게 사들였는데요.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금융감독원 등 사정 기관을 총괄했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결국 검찰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인의 차명 주식 거래를 알고 있었는지, 민정수석 직무를 이용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주 소환을 앞둔 조 전 장관과 검찰 모두 바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정 교수 수사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넘어가는 핵심 연결고리가 있다면서요?
그 연결고리, 검찰은 '종이주식 12만 주'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말, 검찰은 조 전 장관 처남이자 정경심 교수의 동생인 정모 씨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여기에서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실물 증권으로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 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판단인데요.
이 WFM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 교수 쪽으로 이체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질문2] 요즘 대부분 주식 거래를 전자 형태로 하는데, 종이로 된 실물 증권으로 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죠?
종이로 된 실물 증권에는 주식을 발급한 회사 이름,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가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주식으로 거래를 하려면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해야만 가능해서 비효율적이고 번거롭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주식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매입한 실제 주인이 명의자 마음대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거나, 중간 거래 과정을 숨길 의도로 실물 증권을 보관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종이주식 거래, 지난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금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질문3] 그런데 이 주식을 사거나 보관한 것은 정 교수 남매인데, 이게 조 전 장관 뇌물과 어떻게 연결된겁니까?
조 전 장관 돈이 흘러들어간 것 외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 측이 WFM 주식 12만 주를 보유한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코링크가 WFM의 주식 39만 주를 매입할 때 확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당시 한 주당 7000원 선이었던 주식을 5000원, 그러니까 2000원 가량 더 싸게 사들였는데요.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금융감독원 등 사정 기관을 총괄했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결국 검찰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인의 차명 주식 거래를 알고 있었는지, 민정수석 직무를 이용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주 소환을 앞둔 조 전 장관과 검찰 모두 바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