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체휴일 ‘보너스’ 4일 생긴다…“관련 법안 6월 처리”
2021-06-15 19:28 뉴스A

'되살아난 휴일'

이렇게 연일 공방이 거친 여당과 야당이 이견 없이 통과시킬 것으로 예정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대체휴일 관련 개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광복절이나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같은 휴일 다음에도 쉴수 있게 된다는데, 당장 올해 하반기 휴일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현수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올 하반기 주중에 쉴 수 있는 날이 4일 생겨납니다.

남은 공휴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성탄절이 모두 주말과 겹치는데 민주당이 이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지금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이 처리되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민주당은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이른다며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광복절부터 적용됩니다.

여야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내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이달 내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김태균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