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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청와대, 언론중재법 동의하나”…“자유롭게 해석”
2021-08-23 19:32 뉴스A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국회 운영 위원회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었습니다.

야당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자유 관련 발언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입장을 따져 물었는데, 청와대 입장을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거라는 야당의 지적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국회에서 좀 논의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해석은 자유로이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는 관여한 바 없다면서 외신의 우려는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왜 외신까지도 또 상당한 국내 언론과도 협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렇게 굉장히 할까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을 유의 깊게 저희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는 야당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알았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철희 / 대통령 정무수석]
"드루킹이 벌인 법원 판결에 의한 댓글 공작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기모란 대통령 방역기획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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