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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안 발표…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
2022-08-11 19:16 뉴스A

[앵커]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겨두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그 중 공직자, 선거, 방산비리 일부를 되살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무력화시켰다“며 전면전,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이 법에는 검찰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해놨습니다.

6대 범죄에서 검사의 수사권한을 대폭 축소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둔 범죄들을 재정비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공직자나 선거 범죄라도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패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분류한 겁니다.

방위산업범죄 역시 경제범죄의 성격이 있는 만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청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이 늘어난 셈입니다.

검수완박법에 포함된 '등'이라는 표현의 해석도 구체화했습니다.

지난 4월 입법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등'은 예시적 열거 방식인 만큼 무고나 위증처럼 사법 질서 저해 범죄도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전에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법이 시행됐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입니다."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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