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라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11년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 부모의 성별 정정을 불허한 기존 대법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A 씨는 이혼 후 2018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자녀의 보호·복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한정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며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 정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