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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 금지’ 정치자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2022-11-24 16:50 사회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출처 : 헌법재판소)

지방의회 의원들의 후원회 조직을 막는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헌재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 때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선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후원회 설치가 가능한 정치인 범위는 꾸준히 확대돼 왔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현역 지방의원은 후원회 조직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라북도의회 현역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6조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2명은 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역 정치인에게 후원금이 집중돼 다음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고,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법적인 유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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