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즉,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안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