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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받았다” 속이고 보험금 타내…덜미 잡힌 ‘모자 환자’
2023-05-26 14:25 사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일당과 이를 방조한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모자지간 환자 2명과 병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30대 아들과 50대 모친은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병원을 찾았는데, 치료 내역을 속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20여 차례에 걸쳐 타낸 보험금은 4400만 원 상당. 오랜 기간 병원에 다니며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반복해 받았는데, 입원을 하지 않은 날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인 겁니다.

해당 병원은 6층짜리 건물 중 4개 층을 사용하는 종합병원으로 정형외과, 일반외과, 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한 명의 전문의가 담당합니다. 병원은 경찰 조사 이후에도 현재까지 정상 영업 중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이들의 위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병원장은 “의사가 환자들의 간호 일지를 하나하나 전부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진료와 치료 목적으로만 만났을 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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