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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캠핑 텐트’에 난도질…경찰, 재물 손괴죄 수사 착수
2023-06-14 19:31 사회

[앵커]
전세 낸 것처럼 텐트를 쳐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족, 캠핑장마다 골칫거리인데, 얄미워서 그랬을까요?

누군가 이런 알박기 텐트를 무더기로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텐트 이곳저곳이 날카로운 무언가로 찢어져 있습니다.

또다른 텐트도 너덜더덜해졌습니다.

찢겨진 채로 열흘 넘게 방치돼 있는 텐트인데요,

드러난 텐트 안 쪽을 보면 침구와 텐트 가방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사람이 다녀간 지 꽤 오래돼 보입니다.

지난 2일 경북 청도군의 한 무료캠핑장에 있던 텐트 20여 동이 누군가에 의해 난도질 당했습니다. 

명당에 장기간 설치해 놓은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간간이 주인만 오가는데 아무도 없는 틈에 텐트를 찢어놓은 겁니다.

피해를 본 일부 텐트들은 테이프로 땜질을 해놓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기도 합니다.

[김세일 / 청도군 운문면사무소 주무관]
"찢어진 걸 보고도 텐트 철거는 안 하시고 야영을 즐기고 임시 조치로 테이프만 붙이시고."

경찰은 재물 손괴 혐의로 범인을 쫒고 있지만, 오히려 속 시원하단 반응도 있습니다.

[캠핑객]
"나눠서 써야 하는데 다들 자기들만 좋은 자리 쓸 거라고. (보기도 흉하고.)"

'알박기 텐트'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는 강제철거가 쉽지 않습니다.

[김세일 / 청도군 운문면사무소 주무관]
"하천 조례나 하천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방법은 없고 기존 시설 화장실이나 개수대, 쓰레기 시설들을 깨끗이 치우는 방법 외에는 ….

이달 28일 부턴 관련 법이 개정돼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나 천막은 강제철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이외 지역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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