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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 내린 후 ‘10분 안 환승 무료’
2023-06-28 11:17 사회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안에 재승차할 경우,기본운임을 면제합니다.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하철 이용 중 1번만 가능하며 하차한 역과 같은 역, 같은 호선으로 재승차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할 경우는 10분 안에 다시 지하철을 타더라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제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우선 시작되지만 제외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되지만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3호선 지축역~오금역 구간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구간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구간 ▲7호선 장암역~온수역 구간에서만 '10분 안 환승 무료'가 가능합니다.

시는 재승차 제도가 정착되면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쓰이던 '비상 게이트 운영'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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