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기자]무상증여로 결혼 촉진?…증여세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2023-07-04 19:21 경제

[앵커]
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Q. 박 기자, 지금도 자녀가 결혼해서 집 사거나 전세 얻거나 하면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 이 돈도 원래는 다 증여세를 내야 했던 거예요?

[기자]
부모님께 목돈 받았다면 증여세 당연히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목돈을 송금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더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10년 통틀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 금액 상한을 높여서 청년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실 집값이 무섭게 오르다 보니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들은 자녀들 부담이 더 커질까봐 증여 신고 안 하고 알음알음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번 정부 방안은 음지에서 벌어지는 증여세 회피를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숨어있습니다.

Q.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입장에선, 증여세를 안 내면서 부모님께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부모님께 각 1억 원씩 총 2억을 증여받은 예비 신혼부부 사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체 증여금액에서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부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요.

신랑 신부 각각 5천만 원씩 공제하면 남은 과세 대상 금액은 각 5천만 원이죠.

해당 구간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하면 각각 5백만 원, 둘이 합쳐 총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공제액 상한이 1억 원까지 높아진다면 어떨까요?

증여받은 1억에서 공제금액 1억을 빼면 남는 금액은 0원, 즉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1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Q. 결혼하면 주택 자금 말고도, 혼수비용, 축의금 등 많은데, 어떤 건 세금을 내야하고, 어떤 건 세금을 안 낸다면서요?

주택 자금, 전세자금은 증여세 내야 합니다.

증여세가 자진 신고여서 '안 내면 그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택을 사고팔 때, 혹은 고액 전세를 거래할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거든요.

근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안 했다가 덜미가 잡히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반면 예단, 예물, 혼수용품, 그리고 자녀가 받은 결혼식 축의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Q.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한도가 얼마나 늘어날지 언제쯤 확정되나요?

7월 말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이번 안을 두고 환영하는 목소리와 부의 대물림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양한 여론을 고려해 확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