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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해법 법원이 막았다
2023-07-04 19:31 사회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외교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의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씨.

외교부는 어제 우리 정부가 배상해주는 '제3자 변제' 수용을 거부한 양 씨를 비롯한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탁'은 빚을 갚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대신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금덕 씨 공탁 서류를 접수한 광주지방법원은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 씨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만큼 민법 조항에 따라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장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하라!"

피해자 측 대리인은 "공탁 공무원이 불수리 결정을 한 건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외교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임재성 / 피해자 법률 대리인]
"법에 따른 요건이 있는지는 당연히 사무관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불법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건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반면 외교부는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나머지 3명 공탁에 대한 다른 법원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회심의 카드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강승희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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