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시스)
법무부는 오늘(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엘리엇의 손해배상 근거가 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건 맞지만, 그 자체가 엘리엇의 투자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건 아니란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부당개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수사했던 내용과 이번 불복 절차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이 형사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면서도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한명에게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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