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만배씨 허위인터뷰와 금품수수 혐의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만배씨가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오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뉴스타파는 2021년 9월 김씨가 신 전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자신이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의심)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사건을 해결(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은 이같은 인터뷰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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