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강사와 대형 입시 학원 등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판 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2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참여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과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이력이 있음을 숨긴 4명을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출제 참여 후 문항을 판매했던 교사 22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액의 경우에는 5억원 가까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이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들 교사들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타강사' 또는 사교육업체 21곳도 동일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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