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심리지배'에 의한 살인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지만,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남편 윤모 씨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감수할 만큼 이은해가 심리를 지배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 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윤 씨 유족은 대법원 선고 직후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긴장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 만족한다"며 "(윤 씨가)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기를 있으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현재 이은해의 딸을 윤 씨가 입양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채널A에 "이은해가 그간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와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혐의가 확정된 만큼 유족들이 제기한 다른 소송도 빠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