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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갑질’ 미국 브로드컴 제재…과징금 191억 원

2023-09-21 16:35 경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 뉴시스)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1조 원에 달하는 부품 강매 갑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장기 공급계약을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 원을 잠정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입니다. 삼성전자도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최첨단,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일부 부품에서 퀄컴 등과 경쟁이 시작되고,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선 다원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자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거절하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습니다.

이같은 행위로 심각한 공급차질을 빚자 삼성전자는 그해 3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억 6000만 달러 규모로 사야하고, 물량을 못 채우면 차액을 배상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담당자는 브로드컴에 보내는 메일에 ‘생산라인에 차질이 우려된다’, ‘가진 카드가 없다’, ‘브로드컴이 급한 게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썼습니다.

반면 브로드컴 담당자는 삼성전자에 취한 구매 주문 승인 중단 등 조치를 스스로 ‘폭탄 투하’, ‘핵폭탄’에 비유하고 ‘기업윤리에 반하는’,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업무 메모를 이메일 형식으로 남겼습니다.

공정위 현장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이 계약은 2021년 끝났는데, 1년 2개월여 간 삼성이 구매한 브로드컴의 주요 부품 규모는 8억 달러(약 1조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브로드컴과 같은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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