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남산에서 본 황사가 낀 서울 도심 (출처:채널A 아카이브))
전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가 시행되는 기준인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됩니다.
현장 훈련으로는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시도별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 훈련도 서면으로 시행합니다.
환경부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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