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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2023-11-30 15:03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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