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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이자·나체사진 협박 MZ 조폭…불법 사금융 163명 조사
2023-11-30 16:03 경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 국세청에서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 국세청)

#불법 사금융 행위 사례1

A는 20~30대 지역 선·후배 10여 명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대부중개 플랫폼에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불법광고하면서 제도권 대출이 힘든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최대 2만8000%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냈다. 이들은 변제 기일이 지나면 채무자 얼굴과 타인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나체추심' 등 방법으로 불법 추심했다.

#불법 사금융 행위 사례2

불법 대부업 전과가 있는 B는 주변 선·후배 120여 명으로 조직을 꾸리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전국을 무대로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5000% 이상의 고금리를 수취하며 시간당 연체료를 붙이는 수법을 썼다. 15만원을 빌려주고 시간당 연체료와 재대출 돌려막기를 강요하며 한 달 만에 채무를 5000만원으로 불렸다. 이들은 부모인 채무자에게는 자녀 사진으로 살해 위협하고, 여성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인신매매 협박과 자해를 강요하는 등 조직원 수십명이 폭력·협박을 자행했다.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 사례(출처:국세청)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전국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에 대해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에 대한 조사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세무조사 108명, 자금출처조사 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4명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중 사채업자는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습니다.

세무조사 외에 검찰과 협업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한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사치 생활한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합니다.

불법대부업 체납자 24명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문제 심각성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사금융이 우리 사회에 잔존할 수 없도록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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