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합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