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류의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습니다.
한전·한전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덱스퍼트가 다음정보기술 등 3개 회사를 낙찰예정자, 들러리로 섭외한 뒤 이들과 물품 구매계약을 통해 기술 지원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