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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업 입찰 담합”…적발업체에 과징금 2.5억 원
2023-12-04 15:09 경제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ARS 소프트웨어 등의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류의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습니다.

한전·한전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덱스퍼트가 다음정보기술 등 3개 회사를 낙찰예정자, 들러리로 섭외한 뒤 이들과 물품 구매계약을 통해 기술 지원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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