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출처: 뉴스1)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명확한 수사 의지를 전달했으나 피고인(이 위원)은 권한을 남용해 묵살했다"며 "원심과 같은 비정상적 결론이 나오면 같은 사건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위원은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1심은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사안'이라는 이 연구위원 설명을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