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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 서울·전북 1개씩 줄고 인천·경기 1개씩 늘어난다
2023-12-05 16:59 정치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인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2층 보타닉홀에 차려진 가양제1동8투표소에서 강서구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늘(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1곳(노원 갑, 을, 병→노원 갑, 을), 부산 1곳(남구 갑, 을→남구), 경기 2곳(부천 갑, 을, 병→부천 갑, 을, 안산 상록 갑, 을, 단원 갑, 을→안산 갑, 을, 병), 전북 1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전남 1곳(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등 6개 선거구가 합구됩니다.

부산 1곳(북·강서 갑, 을→북구 갑,을, 강서구), 인천 1곳(서구 갑, 을→서구 갑, 을, 병), 경기 3곳(평택 갑, 을→평택 갑, 을, 병, 하남→하남 갑,을, 화성 갑, 을, 병→ 화성 갑, 을, 병, 정), 전남 1곳(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순천 갑, 을, 광양·곡성·구례)의 선거구는 분구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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