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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쌍특검이 다가온다! 尹, 알고도 속수무책?
2023-12-10 15:00 정치

▶‘탄핵’ 지나니 이번엔 ‘쌍특검’ 정국?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탄핵이 한바탕 몰아치고 나니까
이번엔 민주당이
‘쌍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쌍특검은
민주당의 오래된 비장의 무기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인데요.

‘쌍’이라는 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왜 민주당에게 비장의 무기이고
윤석열 정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무조건 통과됩니다.
두 번째, 총선 영향력이 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쌍특검’이 민주당 비장의 무기인 이유는?

쌍특검 내용 알아보기 전에
이게 왜 민주당에게
비장의 무기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무조건 통과됩니다.

12월 22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 22일 이후에는
민주당은 무조건 쌍특검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 시켜줄 거냐 말 거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표결하도록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됩니다.

민주당이 시기 맞춰서 추진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올해 초부터.

비장의 무기로 오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법안입니다.

보통은 법안을 발의하면 하세월이고
또 그냥 폐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특검법안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해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패스트트랙
태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려면
전체 의원 수의 5분의 3이 필요해요.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5분의 3 하면 180석.
민주당이 무소속으로 빠진 의원들
빼면 170석 안 되니
그럼 혼자 힘으로 안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찬성을 해줬느냐?

이 사진 보면 민주당 옆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같이 서 있죠.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 4월 27일에
182석 동의로 특검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웁니다.

패스트트랙 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180일간 상임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상임위는 법사위인데요.
4월 27일에서 180일이면 6개월,
10월 말에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6개월 지나면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그냥 본회의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60일간 숙려 기간을 가집니다.
협상을 하라는 거죠.

60일이면 두 달이잖아요.
이 기간을 다 채우면 12월 22일.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이 돼요.

여야가 12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잡았어요.

20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를 시키고 싶어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28일에는
이게 22일 이후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상정되니까
이날은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왜? 통과는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예요.
국회의원 절반만 동의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168석이거든요.
300석 과반 150석이 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통과는 무조건 돼요.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윤 대통령이 최근에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거부권 썼죠.
그전에는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쌍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안들과 이 특검법안의 상황이
다른 겁니다.

왜 다른지도 살펴보죠.


▶민주당이 미는 ‘쌍특검’… 핵심은?

쌍특검 법안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게 법률안 이름입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여기서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의혹 수사로 탈탈탈 털더니.

정작 검찰이 같은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이 ‘50억 클럽’ 사건에 대해서는
잘 수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0억 클럽’ 기억나십니까?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법조인에게 한 명당 50억 씩 주기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죠.

거론된 인물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총장 등입니다.

이 4명은 모두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의혹이 제기가 됐고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 수사 못 믿겠다고 하면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권에서는 이렇게 반박하고는 있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여권에 더 부담스러운 법안은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사실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
허위 경력 의혹이나 학력 위조 의혹,
다른 후원 의혹들도 다 넣으려고 했었는데
정의당이 다른 건 다 빼고 여기에만
동의를 하면서 이 주가조작 관련된 의혹만
지금 특검을 할 수 있게 올라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동앵과 뉴스터디>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입 자동차를 파는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권오수 회장이 주가조작을 했다.
그런데 이 권오수 회장과 친한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죠.

실제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는
1심 결과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이고,
일부 가담한 사람도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논란이 됐던 건데

권 회장이 주가조작을 하는 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이용됐다,
그러면 주가조작 알았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쪽에서는
나도 모르게 주가조작에
내 계좌가 활용당했으니
나는 오히려 피해자고
돈을 번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계좌가 쓰였다는 것만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계좌가 활용되더라도 내가 그 주가조작을
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면
가담하지 않았다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두 사람이 친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알았을 거다”라고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어쨌건 권오수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이 2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는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조차도 알 수 없다.
그래서 특검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던 거 아니냐,
이 정도 수사했으면 의혹이 없는 거다,
근데 뭘 자꾸 계속 수사하느냐는 반응이에요.

어쨌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2개의 특검법은
12월 22일 이후 무조건 통과됩니다.

지금으로서는 12월 28일이 되면
무조건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곧 통과될 ‘쌍특검’… 대통령의 선택은?

이 이슈가 민주당에겐 비장의 무기
여권에는 참 부담이 되는 이유 두 번째,
‘총선 영향력’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권력자의 비리는
끝까지 파헤치기를 바랍니다.
밝혀내고 싶은 거죠.

거기다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이 혹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거죠.
떳떳하다면 특검받으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김웅 의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은
떳떳하지 않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도
안 나왔으니 쌍특검 받자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걸 받기가 부담스러운 이유.

1번, 특검의 구성입니다.

특검이라는 게
특별검사가 선임이 돼서
몇십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을 데리고
들이파는 겁니다.
이게 특검이에요.
국정농단 특검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정농단 때 박영수 특검처럼
이 ‘특검’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특검은 수사를 이끄는 대장격인거죠.

이 특검을 누가 정하느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을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은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들이 추천하면
고를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추천하는 거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죠.

20석 이하 정당이 비교섭단체입니다.
20석보다 많은 정당은 두 개밖에 없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교섭단체이고,
이 나머지는 다 비교섭단체예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누가 추천하느냐.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의당 보고 추천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월에
정의당의 도움 없이는 민주당이
특검법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요구를
많이 받아준 거죠.

그래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사실상 정의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여권 입장에서 더 문제는 이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누가 추천하느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교섭단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개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구 지우고
민주당 쓰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
결국 특검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50억 클럽 특검은
좀 덜 정치적이니까 정의당한테 주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거니까
자신들이 특검 추천하도록
정의당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특검을 뽑는 데 있어서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명분은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실 여권 인사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받는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정당 쪽에서
추천을 해야만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편파적인 구성이 없는 거죠.

여당은 선택권이 없이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해서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담인 이유는
이 특검의 시기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민주당이 이 시기에 맞춰서 통과되도록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검법은 12월 22일이 지나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지금으로서는 28일
쌍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특검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법안에 그 날짜도 정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포가 뭐냐 하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하는 게 공포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고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3일까지예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이 법은 즉시 시행이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정의당이 함께 특검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 고르게 됩니다.

이렇게 특검 임명까지
기간을 2주 줍니다.
1월 27일이면 특검이 임명되는 거예요.

이후 특검은
20일 동안 수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언제냐? 2월 16일.

이때부터 뭘 하냐면 수사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 이 의혹에 대해서
70일 동안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달 좀 넘는 기간,
4월 말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일 수사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5월 말까지.

총선이 언제입니까?
내년 4월 10일입니다.

그러면 2월 16일부터
4월 10일 총선 때까지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때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특검은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합니다.
검찰은 수사한다고
계속 브리핑 하지는 않잖아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 대변인이
매일 수사를 브리핑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서요.

그리고 압수수색 진행되고,
소환 조사도 진행되겠죠.

김건희 여사의
예전 서초동 집이라든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라든지
아마 압수수색이 이어질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회사 사람들, 주변 사람들,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람들
다 소환 되겠죠.

일단 나중에 죄가 있건 없건.
죄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2월 16일부터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매일 생중계 될 겁니다.

총선 내내 가장 핫한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지금 외통수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28일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인데
‘김건희 여사 방탄’ 총선.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이념 혹은 민생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의 가족,
그것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의혹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배우자를 감싸기 위해서
쓰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내 권한을 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분명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번 총선을
‘김건희 여사의 방탄’ 이슈로 치를 거냐.

아니면 수용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냐.

이 선택을 민주당은 강요를 하는 거고.
이 강요를 하도록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쭉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분명한 건 이 쌍특검이
여권의 총선 악재인 건 분명한 거고
민주당은 이를 노려서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하든 안 하든 12월 28일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총선 초반에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슈가
이래저래 계속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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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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