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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주식투자…7억 빼돌린 사회복지법인들
2023-12-11 14:10 사회

 경기도청 제공

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사법특별경찰단은 사회복지법인 4곳의 전·현직 대표와 시설장 11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933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A사회복지법인의 대표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280여 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데 1억 774만 원을 지출했고, 4억 6천만 원 상당은 주식을 매수하는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사회복지법인 산하 D시설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천173만원을 목적 외 용도로 지급했고, E시설장은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외 수당 보조금 625만원을 횡령했습니다.

법인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정기예금 3억7천만 원을 외화와 주식으로 바꿨습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법인들은 목적사업은 뒷전에 두고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며 "지속해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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