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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주도했던 당원 ‘제명’
2023-12-11 18:32 정치

 사진출처=뉴시스 / 백광현 씨(왼쪽)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주도한 권리당원 백광현 씨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7일 권리당원 백광현 씨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의 마인드는 조폭 마인드다", "이재명은 칼잡이를 고용한 것 같다",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뭐 이런 헛소리, X소리나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죠" 등의 유튜브 발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 7일 백 씨가 '대표님 손모가지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왼쪽 팔에 뼈가 없어가지고'라고 발언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한 표현으로서, 당 윤리규범 제5조 제3항(사회적 약자 비하 금지)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 의결 이틀 뒤 수박 발언으로 논란이 된 친명계 양문석 전 지역위원장에게는 '당직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의결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백 씨는 채널A 통화에서 "나도 장애인증까지 가진 경증 장애인인데 뭣하러 그런 걸 비하하겠냐"며 "우리나라를 침략한 오랑캐들에게 강제로 국적을 박탈 당한 기분이다", "이번 제명 결정은 민주당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월 '경기도청 컴퓨터 파일 삭제 지시 의혹'으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권리당원 수백 명과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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