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습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은 선거 지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22대 총선은 내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