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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차피 진술 거부”…조민에 이례적 과태료 처분
2024-01-18 19:23 사회

[앵커]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은 다시 수사를 받게됐고 딸 조민 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재판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법원은 조 씨의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인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는 위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정 교수의 딸인 조민 씨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당시 조 씨가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찍힌 모습이 다르고 조 씨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한 점을 들어 거짓 증언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씨의 위증 재판에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유서에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불출석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단 한 차례 불출석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는 3월 있을 김 씨의 재판에 조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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