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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설치”…야 “협의하겠다”
2024-02-01 11:12 정치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1일 민주당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1일 "어제 오후에 민주당 대표하고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에 대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유예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안청 신설을 2년 뒤라는 조건부로 수용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에서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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