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부인해 온 축구선수 황의조의 친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줄곧 ‘휴대전화를 해킹 당한 것 같다’며 황의조 사생활 동영상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부인해 온 이씨가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며 “저 역시 황의조를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언급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면서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스타그램에 황의조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황의조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