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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코로나19 때 심야영업 강제…과징금 1억 4500만 원
2024-02-21 14:28 경제

 이마트24 가맹본부가 확인한 가맹점 두 곳의 심야시간대 영업손실 자료 (출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부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3개월 연속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점포가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마트24측은 두 점포 모두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단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그 이후에야 단축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마트24 측은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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