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가맹본부가 확인한 가맹점 두 곳의 심야시간대 영업손실 자료 (출처: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3개월 연속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점포가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마트24측은 두 점포 모두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단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그 이후에야 단축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마트24 측은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