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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근로소득 세제공제 기준 50만 원↑…내주 발표
2024-02-21 16:06 정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합니다. 10년째 그대로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을 50만 원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이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개정안에는 가장 높은 공제율인 55%가 적용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50만 원 올리고,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준은 2014년에 개정돼 10년째 제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돼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자산소득 위주의 감세 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정책과 함께 △3.5일 근무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추진 △소득세 물가연동제 정책까지 포함해 '직장인 질 수직 상승'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공약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직장인 삶 개선을 위한 정책을 총선 공약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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