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이들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1천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한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자 132명이 적발됐으며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 퇴사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임금으로 쓰거나, 가족과 공모해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 후 실업급여를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82명 적발됐습니다.
실제로는 근무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한 것처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타내거나, 가족과 친지 등을 위장 고용한 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