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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센터 아동 폭행’ 언어재활사 영장 기각
2024-02-21 18:09 사회

 법원 이미지. (사진출처 : 뉴시스)

자신이 근무하는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10여 명을 상습 폭행한 30대 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이 못나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10월쯤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앞선 4개월간 센터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아동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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