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사진출처 : 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이 못나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10월쯤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앞선 4개월간 센터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아동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