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사고를 낸 현직 검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지청 소속 검사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마포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 30분께 소속 청 인근 식당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1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년~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A 씨 소속 청 관계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