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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과자가 아동기관 근무…14명 적발
2024-02-22 17:43 사회

정부가 아동 관련 기관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관련 범죄자의 운영·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오늘 (22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38만 6천 739개소의 종사자 368만 3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개소에서 14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겁니다.

시설별로는 체육시설이 6명, 학원 2명, 학교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영화상영관, 도서관, 사회복지관 각각 1명 등이었습니다.

운영자는 체육시설 운영자 2명, 학원 운영자 1명, 영화상영관 운영자 1명이고, 나머지 10명은 취업자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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