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뉴스1=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명단에는 (최 씨가) 포함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형기를 복역한 명단을 기계적으로 올리면 교정본부를 거쳐 법무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최 씨는 법무부 단계에서 가석방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 3분의1을 채우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70~80%는 복역해야 석방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 씨는 형기 절반을 조금 넘게 채운 상태입니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