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내일(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재판장)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김 씨 측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변 보호 수위도 정해진 바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신변 보호 요청 허가 여부는 내일 오전 중 정해질 예정입니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가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합니다. 1층 현관이 아닌 별도의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통상 신변 보호 요청은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위해를 우려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중에선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신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역시 과거 신변 보호 요청 후 직원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바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김 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 수행비서 배모 씨를 통해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