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자전거도 횡단보도에서 멈춰야…법원, “산재 불인정”
2024-02-26 11:22 사회

자전거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춰야 하고, 이러한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 씨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숨졌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하는데, A 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동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을 어겼다며 유족급여 청구를 거절했고,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없었고 고령인 A 씨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멈추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퇴근길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