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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음식 먹여 학대…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2024-02-26 15:26 사회

 서울고등법원 외경(출처 뉴스1)

어린 아이가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밝혔습니다.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3월~5월 2~3세 원생 1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식을 먹다 구역질하며 뱉어내는 원생에게 그 토사물을 다시 먹이거나,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부모들에게는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심하게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론 보이지 않고, 학대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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