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지 일주일째인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집단행동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발언이 협박·모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26일 한 방송사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겠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심지어 군 미필자는 지금 출국 금지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정부에게 바란다. 지금 당장 초법적 그리고 위헌적 발언을 거두어 달라"며 "이것은 의사 집단 특히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죄, 모욕죄에 해당하여 당장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