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사고를 낸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일정 조건을 전제로 면제·감면해주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입니다. 정부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 설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조속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